이형석 민주당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개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0:08]

이형석 민주당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개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07/01 [10:08]

이형석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30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헌정범죄시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제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련한 특별법(이하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히며 “‘5.18역사왜곡처벌법’ 공청회(6월 16일)를 통해 ‘헌정범죄시효법’에도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 제정된 이후 세계 각국은 반인륜범죄와 반인도적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형석 의원은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국가 또는 단체·기관 등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벌인 광범위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등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며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만행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독일 정부가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듯,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학살자에게 공소시효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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