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되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대학교, 특정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기존의 단 년도 연구용역 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단절 및 행정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보장 재정추계 업무가 가능하도록 일관성·전문성을 제고한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시행령에 있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신청 주체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협의·조정 절차가 명확해진다. 이에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문번호 및 자구를 수정(안 제16조제2항 내지 제5항 개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따라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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