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허용치 최대 9.9배 배출, 11건 법령위반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6/10 [10:10]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오염물질 허용치 최대 9.9배 배출, 11건 법령위반

INGO-GECPO | 입력 : 2020/06/10 [10:10]

▷ 올해 4월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오염토양 외부 반출·정화 등 위반사항 드러나

▷ 행정처분사항은 지자체에 의뢰,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 후 검찰송치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 (조치사항) 초과부과금(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명령

구분  측정지점  측정항목  배출허용기준  시험결과  기준 대비  1공장  #62  (배소공정)  먼지  30  78.97    mg/Sm3  2.6배  납화합물  1.5  2.031   mg/Sm3  1.4배  아연화합물  4  39.62   mg/Sm3  9.9배  #112  (조액공정)  아연화합물  4  9.19   mg/Sm3  2.3배  2공장  #58  (TSL공정)  질소산화물  150  422.98    ppm  2.8배  #74  (TSL공정)  황산화물  200  266.44   ppm  1.3배  3공장  #5  (TSL공정)  납화합물  1.5  10.211   mg/Sm3  6.8배  아연화합물  4  27.33   mg/Sm3  6.8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5,327㎡×1기)과 아연정광 용해시설(30㎥×1기)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30kW×2기)과 저장시설(140㎡×4기)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 (처벌 및 조치사항) 무허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500톤/일)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했다.

☞ (조치사항) 과태료 200만 원 및 경고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공장부지 내 최대 3,326.5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332,650배), 공장 인접하천변 168.7mg/L(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0.01mg/L의 16,870배)

☞ (처벌사항)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 관련 보강조사 후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확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27㎥ 사각관, 6.1㎥ 원형관)과 양수펌프(30㎥/hr)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하여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처벌 및 조치사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점용료의 120%)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 (조치사항)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아울러,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 (처벌 및 조치사항)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1,992㎥)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했다.

☞ (처벌 및 조치사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하여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 (조치사항) 1, 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아울러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조치사항) 토양정화가 가능하도록 오염토양정화계획을 변경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 (조치사항) 과태료 200만 원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토양지하수과)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주)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 위치도.

붙임내용 첨부파일 참조: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환경법령 11건 위반 적발(6.9).hwp (7.4 MB)

2020-06-09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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