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로 사업하고, 지원도 받으세요", 문체부 창업·기업 공모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09 [10:20]

"공공저작물로 사업하고, 지원도 받으세요", 문체부 창업·기업 공모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09 [10:20]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김종업)과 함께 민간 기업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창작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을 보유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0년 공공저작물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 공모’에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중소기업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6월 8일(월)부터 7월 7일(화)까지 ▲ 제품개발, ▲ 디자인, ▲ 웹·응용프로그램(앱)서비스, ▲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 음원, ▲ 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유형의 사업을 정해 전자우편(open@kcisa.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양식과 공고문은 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7일(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유튜브 채널에서 ‘공공저작물 사업설명회’ 검색)으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5개 기업을 선정한다. 1차 심사 통과 기준은 공공저작물 활용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공공저작물 활용과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이다. 선정된 5개 기업은 사업화 자금 각 1천만 원을 비롯해 ▲ 역량강화 교육, ▲ 전문가 심층 진단, ▲ 1:1 맞춤형 상담(컨설팅), ▲ 전문가 특강, ▲ 홍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으며,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공공누리 누리집과카카오톡 채널(공공저작물 활용)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 사례를 발굴할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지원 사업을 계기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한국내 기업들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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