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예방 등 선원보호 뼈대 선원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0:24]

임금체불 예방 등 선원보호 뼈대 선원법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05 [10:24]

▲ 선원 임금체불 예방 위해 제도개선 추진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5()부터 7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선원법 개정을 통해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하였고,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양수산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선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은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도 실습선원의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 국제협약에 따른 가스 등 추진선박 승선자격 부여 등을 반영하고 있으며, 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선주나 노조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법령정보입법예고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2020717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11~12)를 거쳐 내년 1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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