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내용은 ▲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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