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은 명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은 7월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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