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에 검찰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문대통령 공산주의자 매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08]

고영주에 검찰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문대통령 공산주의자 매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6/03 [11:08]

▲ 고영주에 검찰 2심서도 실형 구형...."문재인은 공산주의자"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최한돈)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1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고 한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1심은 명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은 고소인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무의미한 항소를 했다"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에 대한 2번째 법원의 판단은 79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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