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교도소 재소자 접견 제한, 법무부 1~14일까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1:32]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교도소 재소자 접견 제한, 법무부 1~14일까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6/0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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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28.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20.6.1.부터 6.14.까지 일반 접견 횟수 단축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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