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5~7월분 경제부담 덜어

김정순 뉴스캐스터 | 기사입력 2020/06/02 [11:11]

수원시 소상공인 등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5~7월분 경제부담 덜어

김정순 뉴스캐스터 | 입력 : 2020/06/02 [11:11]

▲ 수원시청 전경 (C) 사진제공=수원시

[GJCTV 김정순 뉴스캐스터]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1일 시에따르면 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 6~8월 고지분 부과액에 50% 감면한다. 대상은 관내 2만2733개소 소상공인·기업체이며,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다.


감염 범위는 부과액의 50%로 총감면 규모는 상수도 사용료 45억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 35억9400만원, 이용부담금 6억7000만원 등 87억9200만원 상당이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등에 따라 요금 감면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시 수도 및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진행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10일 공포되며, 감면액이 반영된 첫 고지서는 12일 배부된다.


원본 기사 보기:국제언론인클럽(GJ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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