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TV 김정순 뉴스캐스터]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1일 시에따르면 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이 6~8월 고지분 부과액에 50% 감면한다. 대상은 관내 2만2733개소 소상공인·기업체이며, 공공기관 및 학교는 제외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달 진행한 제351회 임시회에서 이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10일 공포되며, 감면액이 반영된 첫 고지서는 12일 배부된다. 원본 기사 보기: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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