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직전 계약료 대비 5% 이내" 국토부 해석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2 [11:57]

"등록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직전 계약료 대비 5% 이내" 국토부 해석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02 [11:57]

▲ 연 5%냐, 그냥 5%냐 등록임대 단속 앞두고 임대료 증액기준 논란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기준은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일관적으로 규정 및 해석 중이다.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9.2.15. 개정 시행) 전에는 등록임대주택은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료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2년 후 재계약시 최대 5%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어 왔다. 임대료 증액 5%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대비 5% 이므로, 2년간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2년 전 임대료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보도참고자료(2017.12.13., 등록임대주택 연간 임대료 증액 한도 관련)를 기 배포(참고)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해석은 법제처 법령해석(17-0665, 2018.1.30)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으나, 다만, 임대료 증액기준에 대한 혼동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19.2)을 통해 현행과 같이 증액기준은 임대료 5% 범위 내로 하되,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는 제한토록 개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추진중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이 6월말 만료되면, 7월부터는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점검을 개시할 계획이며, 특히 핵심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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