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천시의회 김병하 시의원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3시쯤 영천시 금호 일대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0.03∼0.0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시의원을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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