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는 보잉 747-8i 기종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다. 임차비용은 5년간 3003억원이다.
국방부는 29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3차 임차사업 추진 결과 단독 입찰 참여업체인 대한항공과 보잉 747-8i 기종에 대한 5년간의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될 보잉의 747-8i 기종은 현존하는 대형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하 0.86의 순항 속도를 낼 수 있다. 최대 14시간동안 1만4815㎞를 운항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단위로 전용기 임차 계약을 해왔다. 2010년 1차 임차계약 비용은 1157억원, 2015년 2차 임차계약 비용은 1421억원이었다. 5년 전보다 이번 임차계약 비용은 두 배 오른 것이다. 정부의 예산 한도(3057억원) 범위 안이기는 하다.
국방부는 대통령 전용기 구매설에 대해선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추후 여건이나 예산 등 변화가 생기면 우리나라의 국격 등을 고려할 때 구매가 검토될 필요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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