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이 10일 대법원 판결 결과,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한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숙박과 식사비 등 24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300만원으로 감해줬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2007년 산악회 야유회에서 명함을 돌리고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수원 장안구도 재보선이 확정된 경기도 안산 상록을과 경남 양산, 강원도 강릉 지역과 함께 10월 28일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김대성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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